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개요
목적
전기, 가스,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**50만 원 크레딧(포인트)**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.
지원 예산 및 규모
- 총 사업비: 1조 5,660억 원 (직접 1조 5,555억 + 간접 105억)
- 지원 대상: 약 311.1만 개 사업체 (연 매출 3억 이하 전체 소상공인의 약 85%)
지원 방식
-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본인 명의 카드에 지급
- 카드 등록 방식: 기존 신용/체크카드 등록 또는 신청 시 신규 카드 발급 가능
- 참여 카드사(9개): 국민, BC, 농협, 롯데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
- 사용 기한: 2025년 12월 31일까지
✅ 지원 대상 조건
- 개업일 기준
-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 개시한 소상공인 (예정일 기준)
- 영업 상태
- 신청일 기준 폐업 또는 휴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
- 매출 요건
-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~ 3억 원 이하
- 확인 기준: 국세청 DB (부가세 신고 매출, 표준재무제표, 수입금액증명 등)
- 업종 조건
- 유흥업, 담배중개업, 도박·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
- 그 외 모든 소상공인 업종 신청 가능
- 사업자 유형
-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
- 다수 사업체 보유자
-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
- 공동대표 운영 사업은 대표 1인만 신청 가능
✅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기간:
- 2025년 7월 14일(월) 오전 9시 ~ 11월 28일(금) 오후 6시
-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
예: 끝자리 4,9 → 7/14 신청 가능
※ 7월 19일부터는 요일 관계없이 자유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사이트: 부담경감크레딧.kr
-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(사업자등록번호, 카드사 등)
- 진행 절차
- 소진공 심사 → 지원 대상 통보 → 카드 등록 또는 발급
- 등록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
✅ 사용 방식
- 크레딧 50만 원은 등록된 카드에서 자동 사용
- 사용 가능한 항목:
- 전기, 가스, 수도 요금
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
- 크레딧 사용 한도 초과 시 소상공인 본인이 추가 부담
✅ 문의처
-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: ☎ 1533-0600
- 공단 통합 콜센터: ☎ 1533-0100 (내선 2번)
- 온라인 문의: 부담경감크레딧.kr (24시간 챗봇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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